KBS

정연주 해임제청안은 KBS 이사회 6적(유재천, 권혁부, 방석호, 이춘호, 박만, 강성철)에 의해 가결되었다. via http://minoci.net/572

바로 그 6적...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80
한겨레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했는데…"

반면 한겨레는 대조적이다. 한겨레는 이날 3면 <"공영방송 독립성 위해 면직권 삭제" 법개정 취지 위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해임은 감사원법상 해임요구 조항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한국방송 사장 면직권을 없앤 방송법 개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방송법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면직권을 없앴기 때문에 대통령의 해임 조처는 명백하게 위법 행위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런 과정은 원천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보장 취지를 담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법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와 규정의 변천과정을 함께 실었다.
via http://twinpix.idoo.net/p144154
경찰의 불법난입에 대한 KBS 입장

오늘 본관 3층에서는 “사장해임 제청안”을 논의하기 위해 KBS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처분한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 KBS이사회에서 “사장해임 제청안”을 상정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요청으로 경찰력이 진입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본관 3층 뿐만 아니라, 경영진이 있는 본관 6층까지 진입하며 불법적인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습니다.

KBS에 대한 경찰력 투입은 국가 1급보안 시설인 KBS 청사에 계엄령과 같은 비상사태가 벌여졌을 때나, 경영진이 직접 요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가 요청하지 않고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공권력으로 방송을 통제하던 5공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이사회는 KBS에 경찰력 투입을 요청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넘어서 불법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폭력으로 짓밟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심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합니다.
공영방송 KBS는 국민의 방송입니다. 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것은 국민이 KBS에게 준 소명입니다. KBS는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폭력적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공영방송 KBS를 유린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언론자유의 수호차원에서 관련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008. 8. 8. KBS한국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