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강제 철거가 금지되었었구만...

용산철거민 사태 ‘겨울철 강제철거’가 원인

서울시도 동절기 철거 금지한 사항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12월에서 2월까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했다.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의 겨울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http://www.jinbo.net/mbout/

via kw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