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에 암호를 저장하지 말자.

국정원과 검찰이 gmail을 털었단다...를 작성하고 난 후 아래의 두 글을 읽었다.
  1. 검찰이 G메일을 압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2. 구글 지메일도 수사기관의 손아귀에?
읽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니...G메일의 내용을 입수한 경로가 크래킹, 내부 협조, 영장 등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

불법인 크래킹을 증거로 채택하기도 만만치 않고, 무엇보다 구글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내부 협조 또는 영장도...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개인이 보낸, 그것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Gmail을 털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인을 타겟으로 삼고 그의 주변(PC포함)을 털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보여진다.
고로, 자진 제출 아니면 그의 PC를 털었다는 것인데...

자진제출했으면 할 말이 없고, 그의 PC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했다면 그것이 증거물로 채택될지는 모르겠지만...공안사건이라 웬만하면 검찰의 의견이 우선시 될 것 같기는 하다.


자...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가 자기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어떻게 될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별 수 없이 검찰은 미국 법원을 통해 구글에 협조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계속해서 자신이 사용한 메일이 아니라고 우긴다면...피의자가 해당 메일을 작성한 사람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신자들을 전부 소환하여 확인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물론 그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피의자가 제풀에 지쳐서...자백하게 되어있다. (십중팔구...)
아니면 약간의 인간적인 모멸감과 협박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대부분 불게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전문용어로 고문이라고 한다. ^^)

결과가 검찰 측이 불리하게 되면 언론에서 소식을 접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개인적으로 결과가 많이 궁금하다.
아~ 물론 음모일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암튼 오늘의 결론은...컴퓨터에 암호 저장하지 말자...이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공안사건에 휘말리지 말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