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야간집회 금지시간 명시' 법 개정

한, `야간집회 금지시간 명시' 법 개정 and 한나라 ‘마스크 금지법’, 신종플루 어쩌나
"집시법TF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존중,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면서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집시법 개정안은 분명히 복면을 금지하는 법안이지 일반인이 착용하는 마스크까지 금지하는 법안이 아닌데도 야당이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마스크 금지법'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의 헌법불합치를 존중한 내용이 이렇단다. 딴나라당이 헌재 니들을 얼마나 호구로 생각하는지 알겠냐? 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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