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from posterousvia 연봉 8천 이상에 정년 없고, 친인척은 '특별 우대' 법사이로 막가거나 법 뭉개거나...ohmynews.com횡령과 입학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족벌사학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따라 지난 2005년 사학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장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친인척(이하 '친인척'이라 함)은 학교장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적인 기독교계 등의 조직적 반발로 다시 지난 2007년 이사 정수 2/3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재개정되었다. 족벌사학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두자는 것에 대한 타협이자 후퇴의 산물이었다.
게다가 80대 교장에 50년 동안 교장 그리고 4형제 교장이라니...정년이고 뭐고 없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