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차별 금지법을 반대한다는데...그들은 명확히 동성애자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나와는 전혀 다른 이유지.
저런 법을 만든 것 자체가 차별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저 법이 없다면 차별해도 된다 이 말인가?
저런 것이 없더라도 차별은 받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다.
물론 나는 저 따위 이유로 반대하는 놈들을 차별하고 싶기는 하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