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광고이미지 대여업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 모델의 이미지를 대여한 뒤, 얼굴 부분만 쓰고 몸과 식판 부분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광고제작을 담당한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와 한 통화에서 "사진을 합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진 합성이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대여했고, 이에 대한 2차 창작권이 인정이 된다"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via ohmynews.com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안 될지는 몰라도...일단 저 아이 인생은 어떡하냐...ㅉㅉㅉ
88올림픽 굴렁쇠 소년처럼 평생 누드 식판 아이라고 불리울텐데...
서울시와 광고이미지 대여업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광고에 쓰인 어린이 모델의 이미지를 대여한 뒤, 얼굴 부분만 쓰고 몸과 식판 부분을 합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급식 광고제작을 담당한 서울시 관계자는 22일 와 한 통화에서 "사진을 합성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사진 합성이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슬라이드 라이브러리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미지를 대여했고, 이에 대한 2차 창작권이 인정이 된다"며 "현행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