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세입자들의 권익 보장과 주거안정을 위해 12월에서 2월까지는 주택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 사업 대상지에서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의 강제 철거를 금지했다. 유엔사회권익위원회도 한국의 겨울철 강제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via kw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