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을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잠깐 생각해 봐도 저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고 당연시 되는 것들은 헌법상 보장 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이고, 그중에서도 저는 자유라고 생각했구요.
물론 그 기본권의 무한정 향유를 규제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 국가가 되겠지요.
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법에 의해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는 강력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 이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학자, 법조계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기본권을 새로운 법에 의해 조금이라도 더 규제하려는 국가의 의도나,
ghost님이 말씀하신 '통신사업자들도 통신환경에 질서를 가져오는데 역할을 할 책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제도화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위험한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즉, 이 나라는 국가의 원천인 국민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불신을 제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법에서도 감청은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게다가 권력관계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자들(국민보다는 국가친화적인 자들, 국민의 기본권 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 저 규제의 한 축에 들어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구요.
임금이 어질지 않으니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