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0일 화요일

닌텐도가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노력

[특별 인터뷰] 미야모토 시게루 - 닌텐도 개발본부장

Q. 모든 기업은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닌텐도의 노력은?

A. 철저한 도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내가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가 스승이 돼서 다시 제자를 키우는 방식이다. 창의적 발상은 절대로 우연히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지식이 있어야 그 발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 보인다.

또 하나 우리는 경쟁심리를 없앤다. 직원끼리는 물론이고 다른 회사와의 경쟁심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참 쉽죠? ^^

나는 낯설다.

우리나라 같은데...
그리고 이런 장면에 익숙하지 않는 것을 보면 나는 기성세대가 확실한 것 같다.

2009-02-10 Link

2009년 2월 9일 월요일

김연아 세헤라자데 Animation

김연아나 박태환이 없으면 요즘 이 나라 재미없어서 어찌 살았을가?


파이어폭스에서는 안보이니 아래 링크로 가서 봐야 한다.
via http://video.cyworld.com/205718728

HP flexible display

와...이거 신기합니다.
via HP : 두루말이 모니터, 과연 어떤 것일까?

통신비밀보호법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을 신중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잠깐 생각해 봐도 저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자유민주주의사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가장 우선시 되고 당연시 되는 것들은 헌법상 보장 받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이고, 그중에서도 저는 자유라고 생각했구요.
물론 그 기본권의 무한정 향유를 규제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곳이 국가가 되겠지요.

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법에 의해 일정 부분 규제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는 강력한 원칙에 따라 최소한도 이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가 제 생각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학자, 법조계 사람들 대다수의 생각일 겁니다.)

기본권을 새로운 법에 의해 조금이라도 더 규제하려는 국가의 의도나,
ghost님이 말씀하신 '통신사업자들도 통신환경에 질서를 가져오는데 역할을 할 책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제도화 된다는 것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가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위험한 발상에서 출발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즉, 이 나라는 국가의 원천인 국민을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불신을 제게 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의 법에서도 감청은 영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뢰하지는 않습니다만...)
게다가 권력관계에 있어서 특혜를 받은 우리나라의 통신 사업자들(국민보다는 국가친화적인 자들, 국민의 기본권 보다는 자기들의 수익에 눈이 멀어버린 자들)이 저 규제의 한 축에 들어간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아 보이지는 않구요.

임금이 어질지 않으니 백성을 그물로 쳐서 잡는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2009-02-09 Link

mb 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11 : 통신비밀보호법

2009년 2월 8일 일요일

NTLDR is missing Error

출처 : NTLDR is missing Error시
XP 설치시디를 이용해서 부팅 후 복구 콘솔(설치 초기 화면에서 F10)에서 시디롬 드라이브로 이동 후 아래 명령으로 ntldr 파일을 복사해 주면 해결
C:\winnt>_
C:\winnt>d:
D:\>cd i386
D:\i386\>copy ntld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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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mblr의 글이 갱신되는 페이지입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yourID.tumblr.com/js"></script> 라고 입력하면 되네요.

2009-02-08 link

1. 우주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

2. 무한도전 봅슬레이 편

Electric Eraser

진동으로 인해 글자를 지우는 원리로 사용...된다고. ;;;

mb 악법 반대 릴레이 카툰 10 : 사이버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