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7일 국정원 정보관으로 재직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과 관련한 소문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다닌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국정원 짜식들...그러니깐 힘없는 노동자들 뒷조사나 하지 감히 명바기 형아 뒷조사를 해?
'MB 차명부동산' 뒷조사한 국정원 요원에 유죄선고
어? 그런데...
"K씨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결심한 시기는 서울시장직에서 퇴임한 직후인데 이미 투기실태 보고서가 완료된 상황에서 퇴임 전후의 특정 공직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사실은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 말은 또 뭔 뜻이냐?
여기에 적용하면 대한민국에 유죄받을 놈 몇 명 없겠는데?
하긴 사회적 지탄만 받아도 정상참작을 해주는 관대한 나라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