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일 월요일

지상의 불의, 천상의 정의 via 노정태의 블로그

  • 슬로베니아의 철학자 지젝은 말했다. 자신이 신이라고 착각하는 하위 관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하위 관료라고 착각하는 신이라고.
  • 이정희 의원의 말마따나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더욱 판사에게는 신과 같은 책임감이 요구된다. 판사는 일개 공무원처럼 권력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 형사 재판은 철저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이 유죄를 못 밝혔다면 당연히 피고인들은 무죄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헌법적 원리를 무시한 채, 자신들이 판관 포청천이라도 되는 양 '참회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며 도리어 피고인들을 다그쳤다.
    왜 있지도 않은 죄를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가?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형사 재판은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http://basil83.egloos.com/5111806 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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