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두가지 효과는 있겠다. ㅎㅎ

공무원이 자녀를 셋 이상 둘 경우 정년이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늘어나며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의 배우자가 자녀를 낳으면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된다.

첫째, 정년 연장을 위해 늦둥이가 증가한다. 둘째, 상근예비역 전환을 위해 외박이나 휴가 중에 임신을 시도한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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