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 보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표자들은 실제로든 형식적으로든 급여를 받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 초기운영시 문제가 있다거나하여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 소득이 발생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억울하자나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급여도 안 가져가는데 4대 보험 내야 하니..
그럼 이사회의록을 하나 작성하세요..
정관을 수정하면 오래 걸리니 말이죠
등기부상 대표의 서명 / 날인 한 후
이사회의록과, 급여대장사본/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함께
건강공단 / 연금에 발송하면 되구요
[출처] 무보수 대표이사의 4대보험|작성자 그늘